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000호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4. 7.
서울특별시장
1.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내용 :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 2022년 집수리 보조금 예산 : 7,000,000천원
□ 접수기간 : 2022. 4. 29. ~ 2022. 5. 13.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제외)
- 대상 지역은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이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
□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표기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조사업 신청자
○ 단독주택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 단, 공사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필요
□ 지원금액
○ 일반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개발 추진지역을 제외한 지역
○ 개발 추진지역 :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선정된 지역
※ 신청서 접수 시작일(2022. 4.29.) 기준
○ 공사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일 경우만 해당
※ 취약계층 중 주거급여 대상자로서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2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 자재 사용기준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준공신청 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
- 제출대상 : 단독주택 공사, 공동주택 전유부 공사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담장공사 등) 2년간 유지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2년 10월 31일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준공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2년 11월 30일 이전까지 준공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의 전유부분 공사
- 전유면적 85㎡ 이상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포함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 증축 공사는 지원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 소유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계단실 창,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화장실 제외)은 지원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준공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한옥의 경우 한옥정책과의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우선 지원 대상자 : 신청자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 신청자 : 배점표에 따른 평가 → 보조금 심의를 통한 최종 대상 선정
※ 가점을 받은 공사의 경우 계획 변경이 불가하며, 임의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사계획 수립 시 신중하게 검토
2.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융자사업
□ 사업내용 :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융자, 이자지원
□ 2022년 집수리 융자 예산 : 2,228백만원
○ 융자지원 2,100백만원 / 이자지원 128백만원
□ 접수기간 : 보조금과 동일
□ 대상지역
○ 융자지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이자지원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융자지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이자지원 : 서울시 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 신청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 융자상품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 자치구청 지점
□ 지원조건
○ 융자 실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집수리의 경우 융자금 지원예정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2. 10. 31.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준공신고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단, 2022. 11. 30.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축의 경우 융자금 지원예정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공자의 공사포기,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
○ 개발 추진지역은 지원 한도의 50%까지 지원(신축은 지원 제외)
- 개발 추진지역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 재개발, 재건축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
▸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선정된 지역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유효 담보가 등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융자금 지원 예정자는 보조금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무허가 건축물 포함)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에 해당하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의 건축물
○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다세대,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공사
○ 주택 외 용도가 포함된 신축 공사
○ 집수리 공사 중, 공사 완료 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 융자 신청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 금융기관의 한도조회 또는 담보평가 결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신청절차
○ 집수리 보조사업(보조·융자 통합신청)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과 집수리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음
○ 집수리 융자사업
□ 제출서류 ※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은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집수리 보조사업(보조·융자 통합신청)
○ 집수리 융자사업
4. 시공업체 등록
□ 등록목적 : 집수리 공사업체 교육 및 정보관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 등록절차
○ 집수리 공사업체 등록 신청서 접수 및 교육 이수
○ 필수교육 수료 업체에 한해 ‘집수리 닷컴’에 공사업체 정보 공개
□ 교육내용(예정) : 비대면 온라인 교육(4개 주제, 8시간 교육)
※ 전문건설업,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는 ‘건설업 교육’ 수료증 제출로 교육 인정
□ 시공업체 등록 문의 : 중앙 집수리지원센터(☎02-6929-3259)
5.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6. 집수리 상담 문의
□ 자치구 담당부서 (5.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중앙 집수리지원센터(☎ 02-6929-3295)
□ 집수리 닷컴(집수리 전문관)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신청(https://jibsuri.seoul.go.kr/)
○ 주요 상담 내용
- 주택 상태 진단 및 유지관리 방안 안내
- 공사 범위 및 공사 방법 등 기술적인 내용 상담
- 지원 신청 이전 상담을 받을 경우 공사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 받을 수 있음
□ 서울시 주거환경과(☎ 02-2133-7265, 7266)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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