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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27일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공고 제2021 - 1호


『2021년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공고


사당4동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2021년도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 26.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1.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사업지역 : 사당4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 사업기간 : 2021. 2월중순(협약 체결일) ~ 5. 21.(금)

▢ 공고기간

○ 2021. 1. 26.(화) ~ 2. 15.(월) / 21일간


▢ 공모내용

※ 사업 선정 시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관련 교육에 모임·단체별 1인 이상은 필수 참석해야 함


▢ 지원규모 : 32,000천원(건당 지원금 상이)

▢ 지원자격 : 주민공모사업 경험(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이외의 수행 실적은 근거자료 별도 제출 필요)을 보유한 3~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주 민 : 주민등록상 사당4동 거주 주민 및 생활권자

○ 단 체 :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도시재생관련 비영리단체

※ 생활권자 :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직장, 학교, 민간단체의 구성원

※ 대상지역 주민 중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응모제한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시·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조회예정)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예체능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취지와 무관한 사업 (공익성 결여 등)

▢ 유의사항

○ 1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표제안자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타 사업 참여자로는 활동 가능)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참여자 1인으로 간주(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함)

○ 보조금의 10% 이상 사업참여자 자부담으로 확보

○ 단체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방법은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준용


▢ 지원절차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심사일정 및 방법 개별통보


2. 접수 및 컨설팅

▢ 접수기간

○ 2021. 1. 26(화) ~ 2. 15(월) / 21일간

▢ 접수방법 :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및 이메일 접수(sadang4u@naver.com)

※ 이메일 송부 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필수 (☎ 070-7204-3231~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제안 모임(단체) 소개서 1부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명부 및 업무분장표 1부

○ 사업예산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대표제안자) 각 1부

※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adang4u.com)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 컨설팅

○ 상담기간 : 공모사업 전 기간

○ 상담대상 :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상담장소 :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상담내용 : 주민공모사업 신청 및 진행 관련 사항(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운영 등)

○ 신청방법 : 유선신청(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70-7204-3231~2)

※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는 반드시 1회 이상 사업 컨설팅을 받아야 함


3. 심의 및 사업선정

▢ 심의일정 및 방법

▢ 평가항목 :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성, 주민 참여도, 사업 효과 및 지속가능성 등



4. 최종 결과발표

▢ 일 시 : 2021. 2. 17(수) 14:00

▢ 방 법 :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5. 협약 및 사업 실행

▢ 협약체결 : 센터와 사업별 대표제안자간 체결

○ 사업신청 시 제출한 제안서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실행(수정)계획서 작성

○ 실행(수정)계획서, 보조금․자부담 통장 및 카드 등 기타 서류 제출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협약순으로 지급)

○ 제출된 보조금 전용계좌로 보조금 교부

6. 사업평가 결과보고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서, 지출결의서, 비목별 증빙서류(영수증 등), 기타 사업 결과물(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등)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반드시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용

※ 사업 종료 후 사업 공유회 개최 예정


7. 안내 및 기타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 및 개별 통보함.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제출자(단체)의 책임으로 함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을 따름

○ 개인에게 인건비 또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을 신고하여야 함 (원천징수납부와 별도)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기관 협조요청,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하여야 하며,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공모사업 관련 구체적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또는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지원 철회나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정보는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현장지원센터에서 공개(홈페이지 등)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내용: 모임(단체명),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과 및 집행내역 등

8. 문의처

○ 기타 사항은 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70-7204-3231~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 주민공모사업 관련 각종 양식 모음 1부.

2. 사당4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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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공모사업 공고문-사당4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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